탄소회계란 무엇인가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는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산정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고하며, 제3자 검증까지 거치는 회계 체계입니다.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듯, 탄소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산정 기준은 대부분 GHG Protocol(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을 따르며, 배출원을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 세 가지 범위로 나눕니다.
왜 지금 주목받는가
과거에는 대기업 일부의 자발적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규제와 시장 양쪽에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의무공시 로드맵에서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10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기업은 제품 단위 배출량까지 산정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 탄소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2030년 약 644억 달러 규모로, 2023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cope 1·2·3, 핵심 숫자 하나
탄소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Scope 3입니다. 공급망(원자재 구매, 물류, 제품 사용·폐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로, GHG Protocol은 이를 15개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많은 제조·소비재 기업에서 전체 배출량의 70~90%가 Scope 3에 몰려 있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탄소회계의 성패를 가릅니다.
- Scope 1(직접배출): 회사 소유 보일러·차량 연료 연소, 생산 공정에서 직접 나오는 배출
- Scope 2(간접배출): 외부에서 사들인 전기·스팀·냉난방을 쓰며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배출
- Scope 3(기타 간접배출): 공급망 상·하류에서 발생하는 배출. 직접 소유·통제하지 않는 배출원
기업이 탄소회계를 도입하는 흐름
도입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조직경계를 정하고 데이터를 모아 산정하고 검증받는 MRV(측정·보고·검증) 사이클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보고 기업은 선택한 접근 방식에 따라 조직경계를 명확히 하고, 각 배출원이 Scope 1·2·3 중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하며 중복산정·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이유
엑셀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이 늘고 Scope 3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배출계수 적용, 데이터 변경 이력 관리, 공시용 보고서 자동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내외 SaaS 형태의 탄소회계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software 블록에 실제 운영 중인 플랫폼을 정리했으니, 규제 대응 범위(국내 공시 vs CBAM vs 글로벌 다중 프레임워크)와 Scope 3 데이터 수집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