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매깁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판)을 기준으로 씁니다. 공제 금액을 올리는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자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과 조건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공제 근거 조문 금액 핵심 조건
기초공제 제18조 2억 원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 사람별 금액 합산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
일괄공제 제21조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제19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금융재산상속공제 제22조 최대 2억 원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기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23조의2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 모두 충족
재해손실공제 제23조 손실가액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재산이 멸실·훼손
가업·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2, 제18조의3 별도 한도 가업·영농을 상속하는 경우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과 동거가족 구성에 따라 더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 원
  •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태아 포함):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65세 이상(배우자 제외): 1명당 5천만 원
  • 장애인: 1천만 원 × 상속개시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고시한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두 공제를 합산합니다. 장애인이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 대상이어도 합산합니다. 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방식입니다(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만 있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쳐 3억 원입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일괄공제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두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 법정상속분 한도: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 + 가산하는 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그래서 흔히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라고 부릅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는 조건으로 기한을 늘리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22조 제1항).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 그 금액 전부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 어느 경우든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의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고 한도는 6억 원입니다(제23조의2 제1항). 상속주택가액은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을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 같은 10년 이상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했을 것. 무주택 기간은 포함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함께 산 상속인이 주택을 받았을 것
  • 상속인은 직계비속(또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것

공제를 빼는 순서와 한도

상속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조문(제13조, 제18조~제26조, 제69조)의 구조를 계산 흐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을 더합니다(제13조).
  2.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21조).
  3. 배우자상속공제를 더합니다(제19조).
  4. 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실·가업·영농상속공제를 해당되는 만큼 더합니다.
  5. 공제 합계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제24조).
  6.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제25조 제1항).
  7.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제26조).
  8.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제69조 제1항).

5단계의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제24조).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 이 항목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

즉 공제 항목을 모두 더해도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세율은 제26조에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일정 요건의 미성년자는 40%)를 더하는 할증 규정도 있습니다(제27조). 대습상속은 제외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재산 평가, 채무, 사전증여,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 상속세 과세가액 2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은 5억 원 미만, 순금융재산 3억 원, 사전증여·유증·감정평가 수수료 없음, 기한 안에 신고.

  1. 기초공제+인적공제: 2억 원 + 자녀 2명 × 5천만 원 = 3억 원
  2. 일괄공제와 비교: 3억 원 < 5억 원이므로 5억 원 선택
  3.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5억 원
  4. 금융재산상속공제: 3억 원 × 20% = 6천만 원. 2천만 원보다 크고 2억 원 이하이므로 6천만 원
  5. 공제 합계: 5억 원 + 5억 원 + 6천만 원 = 10억 6천만 원. 한도에서 뺄 항목이 없으므로 한도는 20억 원이고, 합계는 한도 안입니다.
  6. 과세표준: 20억 원 − 10억 6천만 원 = 9억 4천만 원
  7. 산출세액: 9천만 원 + (9억 4천만 원 − 5억 원) × 30% = 9천만 원 + 1억 3,200만 원 = 2억 2,200만 원
  8. 신고세액공제: 2억 2,200만 원 × 3% = 666만 원
  9. 납부할 세액(다른 공제·가산세 없음 가정): 2억 2,200만 원 − 666만 원 = 2억 1,534만 원

검산: 과세표준 9억 4천만 원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1억 원 × 10% = 1천만 원, 4억 원 × 20% = 8천만 원, 4억 4천만 원 × 30% = 1억 3,200만 원입니다. 합계는 2억 2,200만 원으로 7단계와 같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과세가액이 10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이 경우를 가리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빠지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과 흔한 실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징수유예·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 제1항).

자주 생기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데 일괄공제 5억 원을 넣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5억 원보다 많이 넘기기로 해 놓고 분할기한 안에 등기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은 기한 안에 분할한 경우에만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공제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다른 공제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은 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동거 기간을 대략 셉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뉴스에 나온 개정 논의를 미리 계산에 넣습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이 확인되기 전에는 현행 조문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현실화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현재 시행 기준과 논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연 현행 조문의 공제 금액은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입니다.

머니투데이는 2026년 10월 5일 보도에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가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6년 재정경제원 보충 설명자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를 합한 값으로 산출했습니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미성년자·장애인공제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산식에 바뀐 금액을 넣으면 7억 6천만 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5년 이상 바뀌지 않은 세법상 공제와 비과세는 38개라고 같은 보도는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세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을 올리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시행 날짜가 정해졌다는 내용은 이번에 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