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공익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시행령에 적힌 금액입니다.

근거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바꾸려 할 때 신호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호는 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합니다.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대통령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별표 2에 정해 두었습니다. 별표 2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입니다. 좌회전은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우회전과 오른쪽 진로 변경도 같은 거리입니다.

즉 교차로 바로 앞에서 켜는 것은 늦습니다. 30미터 전부터 켜고 회전을 마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

시행령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별표는 위반별 금액을 정합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 때 신호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제38조 제1항 위반입니다. 같은 항목에 묶인 승용자동차 범칙금은 3만원, 이륜자동차는 2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있습니다. 같은 위반에 대해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현장 단속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될 때 차량 고용주 등에게 부과됩니다. 위키트리는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을 소개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범칙금입니다.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입니다.
  •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입니다.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입니다.

좌회전 대기 중에도 켜 둬야 하나

최근 화제가 된 질문입니다. 위키트리(2026년 10월 15일)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 들어왔거나 신호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제38조 제1항이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라고 정한 취지와 맞습니다.

같은 기사는 경찰청이 8월부터 9월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둔 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속 대상에 방향지시등 사용이 들어 있습니다.

벌점 10점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신호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매기는 내용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됐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번 집중단속에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며, 벌점 규정의 시행은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므로 시행 전에는 최신 공포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천은 간단합니다

회전하기 30미터 전에 켜고, 회전이나 진로 변경이 끝나면 끕니다. 차로를 바꿀 때도 똑같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