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의 세금은 금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3억 원까지는 소득세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세 3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3억 원까지 22%, 넘는 부분 33%입니다.
이 계산으로 보면 당첨금 10억 원의 실수령액은 약 7억 3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은 약 13억 7,300만 원, 30억 원은 약 20억 4,300만 원입니다. 건별 200만 원 이하 당첨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 근거, 금액별 계산표, 받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국세청·동행복권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율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가목은 분리과세 기타소득 중 일부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이라고 적습니다. 라목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도 복권 당첨금 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30%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계산 원리는 이렇습니다.
- 3억 원까지: 소득세 20%
- 3억 원을 넘는 부분: 소득세 30%
- 30%는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당첨금 전체에 30%를 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0%는 22%가 되고, 30%는 33%가 됩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안내도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2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소득세 20%, 주민세 2%), 3억 원 초과는 33%(소득세 30%, 주민세 3%)입니다. 당첨금은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계산표
아래 표는 위 세율을 그대로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필요경비와 원 단위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당첨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실수령액 | 세금 비중 |
|---|---|---|---|---|---|
| 1억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2,200만 원 | 7,800만 원 | 22.0% |
| 3억 원 | 6,000만 원 | 600만 원 | 6,600만 원 | 2억 3,400만 원 | 22.0% |
| 5억 원 | 1억 2,000만 원 | 1,200만 원 | 1억 3,200만 원 | 3억 6,800만 원 | 26.4% |
| 10억 원 | 2억 7,000만 원 | 2,700만 원 | 2억 9,700만 원 | 7억 300만 원 | 29.7% |
| 20억 원 | 5억 7,000만 원 | 5,700만 원 | 6억 2,700만 원 | 13억 7,300만 원 | 31.4% |
| 30억 원 | 8억 7,000만 원 | 8,700만 원 | 9억 5,700만 원 | 20억 4,300만 원 | 31.9% |
10억 원 줄을 단계별로 풀면 이렇습니다.
- 3억 원까지: 3억 원 × 20% = 6,000만 원
- 3억 원 초과분: 7억 원 × 30% = 2억 1,000만 원
- 소득세 합계: 6,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지방소득세: 2억 7,000만 원 × 10% = 2,700만 원
- 세금 합계: 2억 9,700만 원
- 실수령액: 10억 원 − 2억 9,700만 원 = 7억 300만 원
검산하는 짧은 식도 있습니다. 3억 원을 넘는 당첨금의 세금 합계는 "당첨금 × 33% − 3,300만 원"과 같습니다. 3억 원 구간에서 33% 대신 22%만 내므로, 그 차이 11%분인 3,300만 원을 빼는 것입니다. 10억 원이면 3억 3,000만 원 − 3,300만 원 = 2억 9,700만 원으로 위 결과와 같습니다. 30억 원이면 9억 9,000만 원 − 3,300만 원 = 9억 5,700만 원으로 역시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 당첨금이 커질수록 세금 비중이 33%에 가까워집니다. 22%로 끝나는 3억 원 구간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중이 33%를 넘지는 않습니다.
예시: 1245회 1등으로 계산해 보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10일 발표된 1245회 1등은 10명이었고, 1인당 3,006,515,775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같은 순서를 적용합니다.
- 3억 원까지: 300,000,000원 × 20% = 60,000,000원
- 3억 원 초과분: 2,706,515,775원 × 30% = 약 811,954,733원
- 소득세 합계: 약 871,954,733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약 87,195,473원
- 세금 합계: 약 959,150,206원
- 실수령액: 약 2,047,365,569원
검산식으로도 같습니다. 3,006,515,775원 × 33% = 약 992,150,206원이고, 여기서 3,300만 원을 빼면 약 959,150,206원입니다. 세금 비중은 약 31.9%이고, 손에 쥐는 돈은 약 20억 4,737만 원입니다.
같은 회차 2등은 91명, 1인당 55,064,392원이었습니다. 3억 원 이하라 22%만 적용합니다. 세금은 약 12,114,166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42,950,226원입니다.
이 숫자는 특정 회차를 예로 든 것입니다. 다른 회차도 당첨금만 바꿔 넣으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정합니다. 제2호에 따라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나눠 받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액의 합계로 200만 원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로또 4등·5등처럼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등수는 세금 없이 받습니다. 3등도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회차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3억 원 이하 구간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동행복권 안내도 22% 구간을 "200만원 초과~3억 이하"로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8호 라목이 복권 당첨금을 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복권 당첨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 당첨금을 줄 때 떼는 원천징수로 소득세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당첨금이 크더라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 때문에 원래 하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만 그 합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동행복권 안내는 이 경우 증여세가 생길 수 있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당첨금 받는 곳과 기한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가 안내하는 로또6/45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수 | 수령처 | 준비물 |
|---|---|---|
| 1등 (판매점 구매) | NH농협은행 본점 또는 엔에이치엔 페이코㈜(페이코 앱) | 당첨복권, 신분증 |
| 1등 (인터넷 구매)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번호, 신분증 |
| 2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함 |
| 4등·5등 | 로또복권 판매점 |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함 |
3등 수령처는 이번에 연 안내 페이지의 표가 일부 깨져 있어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등 수령처와 2·4·5등 준비물은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등 당첨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당첨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직후 전국 농협에서 인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점
동행복권 안내가 1등 당첨자에게 권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번호를 공인된 곳에서 중복 확인하고, 눈으로도 다시 확인합니다.
- 복권 뒷면에 서명해 둡니다.
- 복권은 감열지라 열에 약합니다. 다리미나 뜨거운 곳을 피합니다.
- 찢어지거나 젖은 복권은 원형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고 컴퓨터로 인식돼야 지급됩니다.
- 비인가 업체에서 산 복권은 번호가 맞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도 적어 둡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금에서 무엇이 필요경비로 빠지는지는 이번에 연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와 예시는 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 방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은 위 계산과 몇 원에서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수령 창구가 주는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