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 며칠 만에 그만뒀어도 사업주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것도 사업주의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일반 원칙입니다.
첫째, 입사 때 근로조건을 밝히고 서면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입사 첫날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며칠 뒤 "약속과 다르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면은 나중에 사업주를 지켜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둘째, 퇴사하면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제36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조문 요약에는 근무 기간이 짧으면 지급 의무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출근한 날수가 적어도 일한 부분은 계산해서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37조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제36조의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천재지변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셋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둘 때 민법은 어떻게 보나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합니다.
실제로는 사직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계약이 기간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문자나 사직서로 남겨 두면 정산 기준일을 정하기 쉽습니다.
사업주가 해 둘 일
-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교부합니다.
- 퇴사 의사를 받은 날과 마지막 근무일을 기록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 금액에 이견이 있어도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길어지거나 금액 이견이 크면 노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