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종가 하나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해도 증여세가 곧바로 그만큼 줄지는 않고, 4개월 평균이 낮아진 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원리를 정리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평가 원칙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만 재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공표되므로 시가를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 안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거래가 없던 날도 따지지 않고 계산에 넣습니다. 코스닥 상장주식도 같은 방식입니다.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7월 보도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7월 1일에 증여하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1,000주를 증여하고, 증여 전 2개월 종가 평균이 10,000원, 증여 후 2개월 종가 평균이 8,000원이라고 해 봅니다. 4개월 전체 평균을 9,000원으로 보면 평가액은 900만 원입니다. 반면 증여 당일 종가가 7,500원이었더라도 평가액은 75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 쪽에 가깝게 계산됩니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급락이 평가에 퍼져서 반영됩니다. 하락이 증여 직전에 일어났다면 앞쪽 2개월의 높은 가격이 평균을 떠받칩니다.
- 증여 뒤의 주가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증여 후 두 달 동안 주가가 반등하면 평균이 올라가 평가액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증여세가 이미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가액은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평균이 완성됩니다.
예외와 확인할 점
국세청 안내에는 두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그 기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합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 글은 상장주식 기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정상적인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없으면 별도의 보충적 평가를 씁니다. 평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 같은 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세는 평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평가액이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신고 기한, 합산 규정 같은 세부 조건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당 종목의 전후 2개월 평균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 정리
증여를 앞두고 평가액을 어림해 보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증여할 종목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구분합니다.
- 증여일을 정하고, 그날이 휴일이나 거래정지일이면 평가기준일이 전날로 바뀐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매일 종가를 모읍니다. 증여 후 구간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 상장한 지 4개월이 안 된 종목이면 존재하는 기간만 평균합니다.
- 평균에 주식 수를 곱해 평가액을 구하고, 그다음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에서 3번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증여 후 두 달 동안의 주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증여 시점에는 평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증여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식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